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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금융사기 상담 안내
금융사기 상담 전 이체 확인증과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신저 원본, 설치 링크 화면, 지급정지 접수 확인, 사건 접수 확인서, 모르는 대출 안내 문자를 챙기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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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상담 전에 챙길 것
-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 앱 또는 창구에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포함한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 문자 링크로 설치한 앱과 원격 제어 앱의 이름, 설치 시각을 캡처한 뒤 삭제한다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내 명의 계좌 목록을 조회해 모르는 계좌가 있는지 본다
- 급해서 말로 먼저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 서면으로 다시 낸다
금융사기 피해를 알아챘다면 상담보다 먼저 돈이 오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일이 앞섭니다. 상담은 그 첫 조치를 마친 뒤, 환급 절차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금융회사에 배상을 물을 여지가 있는지, 명의가 더 쓰이지 않도록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해 가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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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정리할 것
- 접근 경로: 문자 링크, 메신저, 전화, 투자 권유 앱 가운데 어느 길로 상대가 다가왔는지와 그 날짜를 적습니다.
- 빠져나간 돈의 목록: 이체 한 건마다 시각, 금액, 받은 계좌의 은행과 명의, 본인이 직접 누른 것인지 모르는 사이 빠져나간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 이미 한 조치와 접수 결과: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 요청 시각, 받은 접수 안내, 서면 피해구제신청서를 낸 날을 정리합니다. 서류 제출 기한이 영업일로 정해져 있어 날짜가 중요합니다.
- 새어 나간 정보: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설치한 앱처럼 상대에게 넘어간 정보의 종류만 적습니다. 실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값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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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갈 자료
이체 확인증과 계좌 거래내역, 상대가 보낸 문자나 메신저 대화 원본, 설치를 유도한 링크가 보이는 화면을 챙깁니다. 금융회사에서 받은 지급정지 접수 확인, 수사기관의 사건 접수 확인서가 있으면 함께 가져갑니다. 내 명의로 모르는 대출이나 계좌가 생겼다면 그 안내 문자와 신용정보 조회 결과도 준비합니다. 악성 앱이 의심되는 휴대전화는 초기화하기 전에 상담에서 보존 방법을 먼저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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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순서
- 이 피해가 특별법의 피해구제와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라면 어떤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 무단 이체나 명의도용처럼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이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청구 전에 모을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인이나 현금 수거에 가담한 사람에게 민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묻습니다.
- 내 명의로 이미 만들어진 대출이나 계좌가 있다면 다툴 방법과 남길 기록을 확인합니다.
- 채권소멸 공고와 환급 결정까지 남은 날짜, 민사 시효가 언제 닿는지를 날짜로 받아 적습니다.
상담 날짜가 잡혔다고 해서 그때까지 금융회사 절차를 미뤄 두면 안 됩니다. 서면 제출처럼 영업일로 정해진 기한은 상담과 관계없이 먼저 지키고, 상담에서는 그다음 단계를 묻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내 계좌가 범행에 쓰였다는 통지를 받은 쪽이라면, 계좌를 넘겨준 경위와 대가를 받았는지,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았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해 가서 지급정지 이의와 형사 절차를 함께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