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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금융사기 사건 절차
금융사기 사건 절차 여섯 단계 — 지급정지 요청, 유형별 추가 피해 차단, 수사기관 신고, 채권소멸과 환급, 금융회사 책임 따지기, 사기범을 상대로 한 남은 손해 회복을 안내합니다.
- 01지급정지 요청 —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막는 단계
이체한 직후라면 내가 송금한 은행이나 상대 계좌가 있는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급하면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그 뒤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은행은 의심 사정이 있으면 즉시 그 계좌를 정지하고, 돈이 다른 은행으로 다시 옮겨졌다면 그 은행에도 정지를 요청합니다.
- 기한
- 전화 신청 뒤 3영업일 안에 서면 신청서 제출, 놓쳤다면 은행이 다시 정해 주는 14일 안.
- 준비
- 이체 확인 화면, 상대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사기범과의 대화 화면, 신분증.
- 02추가 피해 차단 — 유형별로 문을 닫는 단계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전문 점검을 받고, 금융 앱 비밀번호와 인증서를 새로 만듭니다.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넘겼다면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과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내 이름으로 열린 계좌를 일괄 조회합니다. 카드 정보가 새어 나갔다면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해 통지 시점을 만들어 둡니다.
- 기한
- 카드는 통지일을 기준으로 60일 전까지의 부정 사용에 카드사 책임이 미치므로, 발견 즉시 통지합니다.
- 준비
- 설치한 앱 이름과 설치 시각, 넘겨준 정보의 목록, 카드 결제 문자.
- 03수사기관 신고 — 피해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단계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고, 은행이 요구할 때 낼 피해신고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처럼 특별법 지급정지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이 신고와 고소가 사실상 첫 공식 절차가 됩니다. 신고 때 받은 사건 번호는 이후 은행과 금융감독원 연락에 계속 쓰입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지만 은행이 확인서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냅니다.
- 준비
- 1단계 자료, 피해 시간표, 사기범이 쓴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
- 04채권소멸과 환급 — 묶인 돈이 돌아오는 단계
지급정지된 계좌는 금융감독원 공고를 거쳐 명의인의 예금 채권이 소멸되고, 그 돈이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공고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2개월간 올라가며, 명의인이 그동안 이의를 내지 않으면 채권이 사라집니다. 그 뒤 14일 안에 환급 금액이 정해지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 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 기한
-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 준비
- 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통지서, 환급금 받을 본인 계좌.
- 05금융회사 책임 따지기 — 환급으로 모자란 부분
본인이 이체하지 않은 전자금융 사고라면 은행에, 카드 부정 결제라면 카드사에 배상을 요구합니다. 카드 대금에 대해 이의를 내면 카드사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도 정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은행에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 기한
- 카드 결제는 모르는 금액을 본 즉시 이의제기, 은행 쪽 사고는 발견한 날 바로 사고 신고.
- 준비
- 금융회사와의 통화 일시와 담당자, 약관의 고의·중과실 조항.
- 06남은 손해 회복 — 사기범을 상대로 한 청구
환급과 금융회사 배상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손해는 붙잡힌 사기범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환급받은 금액만큼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줄어든다는 점을 계산에 넣습니다.
- 기한
- 형사재판 1심·2심 변론 종결 전(배상명령),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손해배상).
- 준비
- 환급 결정 통지서, 남은 피해 금액 계산표.
법령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본문·단서(재화 공급·용역 제공 가장 제외, 대출 제공·알선·중개 가장 포함)·제4호(사기이용계좌등)·제2조의4·제3조 제1항·제4항·제4조 제1항·제3항(지급정지 불이행 배상),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4항(서면 원칙, 긴급 시 전화·구술, 3영업일 내 서류, 14일 추가 통지, 피해신고확인서 요청, 2026-09-29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제5항·제7항·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통지일부터 60일 전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9조 제1항~제3항·제49조 제4항,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명의도용방지서비스)·금융위원회 「여신거래 안심차단」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특별법·시행령·여전법 제16조·시행령 제6조의9·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원문 재확인,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안내는 2026-10-20 원문 확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제3조 제1항·제4항·제4조 제1항·제3항·제5조 제1항·제2항·제6조 제1항(공고일부터 2개월 내 신청)·제7조 제1항(공고일 기준 2개월 전 이의제기)·제9조 제1항(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소멸)·제10조 제1항·제2항(소멸일부터 14일 내 결정, 비율 배분)·제12조(환급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3항(3영업일·14일)·제6조 제3항(금융감독원 누리집 2개월 공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민법 제750조·제7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금융사기 관련 공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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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기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