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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금융사기 사건 절차

금융사기 사건 절차 여섯 단계 — 지급정지 요청, 유형별 추가 피해 차단, 수사기관 신고, 채권소멸과 환급, 금융회사 책임 따지기, 사기범을 상대로 한 남은 손해 회복을 안내합니다.

  1. 01
    지급정지 요청 —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막는 단계

    이체한 직후라면 내가 송금한 은행이나 상대 계좌가 있는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급하면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그 뒤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은행은 의심 사정이 있으면 즉시 그 계좌를 정지하고, 돈이 다른 은행으로 다시 옮겨졌다면 그 은행에도 정지를 요청합니다.

    기한
    전화 신청 뒤 3영업일 안에 서면 신청서 제출, 놓쳤다면 은행이 다시 정해 주는 14일 안.
    준비
    이체 확인 화면, 상대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사기범과의 대화 화면, 신분증.
  2. 02
    추가 피해 차단 — 유형별로 문을 닫는 단계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전문 점검을 받고, 금융 앱 비밀번호와 인증서를 새로 만듭니다.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넘겼다면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과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내 이름으로 열린 계좌를 일괄 조회합니다. 카드 정보가 새어 나갔다면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해 통지 시점을 만들어 둡니다.

    기한
    카드는 통지일을 기준으로 60일 전까지의 부정 사용에 카드사 책임이 미치므로, 발견 즉시 통지합니다.
    준비
    설치한 앱 이름과 설치 시각, 넘겨준 정보의 목록, 카드 결제 문자.
  3. 03
    수사기관 신고 — 피해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단계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고, 은행이 요구할 때 낼 피해신고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처럼 특별법 지급정지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이 신고와 고소가 사실상 첫 공식 절차가 됩니다. 신고 때 받은 사건 번호는 이후 은행과 금융감독원 연락에 계속 쓰입니다.

    기한
    법정 기한은 없지만 은행이 확인서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냅니다.
    준비
    1단계 자료, 피해 시간표, 사기범이 쓴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
  4. 04
    채권소멸과 환급 — 묶인 돈이 돌아오는 단계

    지급정지된 계좌는 금융감독원 공고를 거쳐 명의인의 예금 채권이 소멸되고, 그 돈이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공고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2개월간 올라가며, 명의인이 그동안 이의를 내지 않으면 채권이 사라집니다. 그 뒤 14일 안에 환급 금액이 정해지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 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기한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준비
    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통지서, 환급금 받을 본인 계좌.
  5. 05
    금융회사 책임 따지기 — 환급으로 모자란 부분

    본인이 이체하지 않은 전자금융 사고라면 은행에, 카드 부정 결제라면 카드사에 배상을 요구합니다. 카드 대금에 대해 이의를 내면 카드사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도 정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은행에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기한
    카드 결제는 모르는 금액을 본 즉시 이의제기, 은행 쪽 사고는 발견한 날 바로 사고 신고.
    준비
    금융회사와의 통화 일시와 담당자, 약관의 고의⁠·⁠중과실 조항.
  6. 06
    남은 손해 회복 — 사기범을 상대로 한 청구

    환급과 금융회사 배상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손해는 붙잡힌 사기범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환급받은 금액만큼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줄어든다는 점을 계산에 넣습니다.

    기한
    형사재판 1심⁠·⁠2심 변론 종결 전(배상명령),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손해배상).
    준비
    환급 결정 통지서, 남은 피해 금액 계산표.

법령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본문⁠·단서(재화 공급⁠·⁠용역 제공 가장 제외, 대출 제공⁠·알선⁠·중개 가장 포함)⁠·제4호(사기이용계좌등)⁠·제2조의4⁠·제3조 제1항⁠·제4항⁠·제4조 제1항⁠·제3항(지급정지 불이행 배상),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4항(서면 원칙, 긴급 시 전화⁠·⁠구술, 3영업일 내 서류, 14일 추가 통지, 피해신고확인서 요청, 2026-09-29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제5항⁠·제7항⁠·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통지일부터 60일 전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9조 제1항~제3항⁠·제49조 제4항,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명의도용방지서비스)⁠·금융위원회 「여신거래 안심차단」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특별법⁠·시행령⁠·여전법 제16조⁠·⁠시행령 제6조의9⁠·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원문 재확인,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안내는 2026-10-20 원문 확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제3조 제1항⁠·제4항⁠·제4조 제1항⁠·제3항⁠·제5조 제1항⁠·제2항⁠·제6조 제1항(공고일부터 2개월 내 신청)⁠·제7조 제1항(공고일 기준 2개월 전 이의제기)⁠·제9조 제1항(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소멸)⁠·제10조 제1항⁠·제2항(소멸일부터 14일 내 결정, 비율 배분)⁠·제12조(환급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3항(3영업일⁠·⁠14일)⁠·제6조 제3항(금융감독원 누리집 2개월 공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민법 제750조⁠·제7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OFFICIAL PROCEDURE

금융사기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금융사기 사건 진행 순서

  1. 금융사기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