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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금융사기 용어 사전
금융사기 용어 사전 — 송금형 피해, 대출 빙자 선입금, 메신저 사칭, 악성 앱, 명의도용 등 22개 낱말을 피해 유형과 구제 절차에 맞춰 한두 문장씩 짧게 풀어 두었습니다.
- 송금형 피해
- 속아서 직접 이체한 경우입니다. 돈이 들어간 계좌가 남아 있으므로 그 계좌를 묶는 지급정지가 첫 조치가 됩니다. 관련 문서
- 대출 빙자 선입금
-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며 수수료나 기존 대출 상환금을 먼저 보내게 하는 수법입니다. 대출을 가장한 경우는 물건 거래와 달리 피해구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관련 문서
- 메신저 사칭
-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메시지를 보내 급한 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상대 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기 전까지는 송금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관련 문서
- 악성 앱
- 링크를 눌러 설치된 앱이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인증 정보를 빼 가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이체하지 않았는데 돈이 빠져나갔다면 전자금융 사고 배상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관련 문서
- 명의도용
- 빼앗긴 개인정보로 내 이름의 계좌 개설, 대출, 카드 발급이 이뤄진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채무자로 기록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도용 사실을 알리는 일이 우선입니다. 관련 문서
- 카드 부정 결제
- 카드 정보가 새어 나가 본인 모르는 결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카드사에 분실·도난 등을 알린 때부터는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 관련 문서
- 물품 거래 사기와의 차이
- 중고 물건을 팔겠다며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는 재화 공급을 가장한 것이라 이 특별법의 지급정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때는 일반 사기 고소와 민사 절차로 갑니다.
- 지급정지
-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은행이 막는 조치입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바로 그 계좌 전부를 정지해야 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
- 피해자가 내가 송금한 은행이나 상대 계좌가 있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원래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하지만, 급하면 전화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 3영업일 서류 제출
- 전화나 말로 먼저 신청했다면 그날부터 3영업일 안에 신청서를 은행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은행이 14일을 더 주고, 그래도 안 내면 신청이 없던 것으로 됩니다.
- 피해신고확인서
-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했다는 확인 문서입니다. 은행이 필요하다고 보면 피해구제 과정에서 이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기이용계좌
- 피해자의 돈이 보내지거나 옮겨진 계좌와 계정을 말합니다. 1차로 받은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다시 옮겨졌다면, 처음 신청받은 은행이 다음 은행에 정지를 요청합니다.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등록하면 금융회사들이 새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청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신분증 사진을 넘겨준 경우 우선 고려합니다.
- 계좌 일괄 확인
- 내 이름으로 열린 금융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는 금융권 서비스입니다. 모르는 계좌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지급정지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 방지
-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가 새로 개통되는 것을 막거나 알려 주는 서비스입니다. 악성 앱 피해 뒤 새 회선이 열려 추가 인증에 쓰이는 일을 막는 데 씁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 본인이 신청하면 새 대출이나 카드 발급 같은 신용거래를 막아 두는 서비스입니다. 명의도용 대출이 걱정될 때 미리 걸어 둘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분실·도난 통지 전 책임
- 카드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 생긴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결제 문자를 늦게 발견했더라도 통지 날짜를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 위조·정보 유출 결제
- 위조된 카드나 해킹으로 빼낸 카드 정보로 결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따집니다.
- 이용금액 이의제기
- 카드 대금에 모르는 결제가 있다고 이의를 내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전자금융 사고 배상
- 접근매체 위조나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얻은 접근매체 이용으로 생긴 손해는 은행 등이 배상합니다.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은 약관에 적힌 범위에서만 이용자 부담이 됩니다. 관련 문서
- 지급정지 불이행 배상
-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는데도 금융회사가 정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그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 통장 대여 요구
- 아르바이트나 대출 조건이라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 달라는 요구입니다. 응하면 피해자가 아니라 접근매체 양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본문·단서(재화 공급·용역 제공 가장 제외, 대출 제공·알선·중개 가장 포함)·제4호(사기이용계좌등)·제2조의4·제3조 제1항·제4항·제4조 제1항·제3항(지급정지 불이행 배상),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4항(서면 원칙, 긴급 시 전화·구술, 3영업일 내 서류, 14일 추가 통지, 피해신고확인서 요청, 2026-09-29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제5항·제7항·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통지일부터 60일 전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9조 제1항~제3항·제49조 제4항,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명의도용방지서비스)·금융위원회 「여신거래 안심차단」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특별법·시행령·여전법 제16조·시행령 제6조의9·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원문 재확인,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안내는 2026-10-20 원문 확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제3조 제1항·제4항·제4조 제1항·제3항·제5조 제1항·제2항·제6조 제1항(공고일부터 2개월 내 신청)·제7조 제1항(공고일 기준 2개월 전 이의제기)·제9조 제1항(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소멸)·제10조 제1항·제2항(소멸일부터 14일 내 결정, 비율 배분)·제12조(환급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3항(3영업일·14일)·제6조 제3항(금융감독원 누리집 2개월 공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민법 제750조·제7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