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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금융사기 용어 사전

금융사기 용어 사전 — 송금형 피해, 대출 빙자 선입금, 메신저 사칭, 악성 앱, 명의도용 등 22개 낱말을 피해 유형과 구제 절차에 맞춰 한두 문장씩 짧게 풀어 두었습니다.

송금형 피해
속아서 직접 이체한 경우입니다. 돈이 들어간 계좌가 남아 있으므로 그 계좌를 묶는 지급정지가 첫 조치가 됩니다. 관련 문서
대출 빙자 선입금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며 수수료나 기존 대출 상환금을 먼저 보내게 하는 수법입니다. 대출을 가장한 경우는 물건 거래와 달리 피해구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관련 문서
메신저 사칭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메시지를 보내 급한 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상대 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기 전까지는 송금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관련 문서
악성 앱
링크를 눌러 설치된 앱이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인증 정보를 빼 가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이체하지 않았는데 돈이 빠져나갔다면 전자금융 사고 배상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관련 문서
명의도용
빼앗긴 개인정보로 내 이름의 계좌 개설, 대출, 카드 발급이 이뤄진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채무자로 기록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도용 사실을 알리는 일이 우선입니다. 관련 문서
카드 부정 결제
카드 정보가 새어 나가 본인 모르는 결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카드사에 분실⁠·⁠도난 등을 알린 때부터는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 관련 문서
물품 거래 사기와의 차이
중고 물건을 팔겠다며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는 재화 공급을 가장한 것이라 이 특별법의 지급정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때는 일반 사기 고소와 민사 절차로 갑니다.
지급정지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은행이 막는 조치입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바로 그 계좌 전부를 정지해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가 내가 송금한 은행이나 상대 계좌가 있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원래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하지만, 급하면 전화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3영업일 서류 제출
전화나 말로 먼저 신청했다면 그날부터 3영업일 안에 신청서를 은행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은행이 14일을 더 주고, 그래도 안 내면 신청이 없던 것으로 됩니다.
피해신고확인서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했다는 확인 문서입니다. 은행이 필요하다고 보면 피해구제 과정에서 이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
피해자의 돈이 보내지거나 옮겨진 계좌와 계정을 말합니다. 1차로 받은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다시 옮겨졌다면, 처음 신청받은 은행이 다음 은행에 정지를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등록하면 금융회사들이 새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청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신분증 사진을 넘겨준 경우 우선 고려합니다.
계좌 일괄 확인
내 이름으로 열린 금융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는 금융권 서비스입니다. 모르는 계좌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지급정지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방지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가 새로 개통되는 것을 막거나 알려 주는 서비스입니다. 악성 앱 피해 뒤 새 회선이 열려 추가 인증에 쓰이는 일을 막는 데 씁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본인이 신청하면 새 대출이나 카드 발급 같은 신용거래를 막아 두는 서비스입니다. 명의도용 대출이 걱정될 때 미리 걸어 둘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분실⁠·⁠도난 통지 전 책임
카드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 생긴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결제 문자를 늦게 발견했더라도 통지 날짜를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위조⁠·⁠정보 유출 결제
위조된 카드나 해킹으로 빼낸 카드 정보로 결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따집니다.
이용금액 이의제기
카드 대금에 모르는 결제가 있다고 이의를 내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자금융 사고 배상
접근매체 위조나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얻은 접근매체 이용으로 생긴 손해는 은행 등이 배상합니다.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은 약관에 적힌 범위에서만 이용자 부담이 됩니다. 관련 문서
지급정지 불이행 배상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는데도 금융회사가 정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그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통장 대여 요구
아르바이트나 대출 조건이라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 달라는 요구입니다. 응하면 피해자가 아니라 접근매체 양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본문⁠·단서(재화 공급⁠·⁠용역 제공 가장 제외, 대출 제공⁠·알선⁠·중개 가장 포함)⁠·제4호(사기이용계좌등)⁠·제2조의4⁠·제3조 제1항⁠·제4항⁠·제4조 제1항⁠·제3항(지급정지 불이행 배상),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4항(서면 원칙, 긴급 시 전화⁠·⁠구술, 3영업일 내 서류, 14일 추가 통지, 피해신고확인서 요청, 2026-09-29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제5항⁠·제7항⁠·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통지일부터 60일 전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9조 제1항~제3항⁠·제49조 제4항,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명의도용방지서비스)⁠·금융위원회 「여신거래 안심차단」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특별법⁠·시행령⁠·여전법 제16조⁠·⁠시행령 제6조의9⁠·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원문 재확인,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안내는 2026-10-20 원문 확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제3조 제1항⁠·제4항⁠·제4조 제1항⁠·제3항⁠·제5조 제1항⁠·제2항⁠·제6조 제1항(공고일부터 2개월 내 신청)⁠·제7조 제1항(공고일 기준 2개월 전 이의제기)⁠·제9조 제1항(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소멸)⁠·제10조 제1항⁠·제2항(소멸일부터 14일 내 결정, 비율 배분)⁠·제12조(환급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3항(3영업일⁠·⁠14일)⁠·제6조 제3항(금융감독원 누리집 2개월 공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민법 제750조⁠·제7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