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금융사기 -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금융사기

피해를 입고 나면 "은행은 왜 그 이체를 막지 못했나"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금융사기 피해에서 금융회사가 손해를 물어 줄지는 피해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은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장면을 몇 가지로 나눠 정해 두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따로 따져 보게 됩니다. 이 문서는 그 갈래를 정리하고, 청구를 준비할 때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세 가지 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고를 세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첫째는 카드나 인증서 같은 접근매체가 위조⁠·⁠변조되어 생긴 사고입니다. 둘째는 계약을 맺거나 거래를 지시하는 내용이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입니다. 셋째는 누군가 전자적 장치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손에 넣고, 그것을 써서 생긴 사고입니다.

악성 앱이나 해킹으로 인증 정보가 빠져나가 내가 모르는 사이 이체가 일어났다면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됩니다. 반면 상대에게 속아 내가 직접 이체 버튼을 누른 경우는 이 세 유형에 바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체했는가, 남이 내 정보로 이체했는가"를 구분하는 기록이 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예외와 그 조건

위 사고에 해당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언제나 전부를 물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데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그 경우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자가 지기로 미리 약정해 두었다면 금융회사는 그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중대한 과실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적힌 것으로 한정됩니다.

이 구조는 금융회사가 막연히 "고객 부주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융회사가 이용자 책임을 주장한다면 어느 약관 조항의 어떤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준 사정이 있더라도, 그 경위가 협박이나 속임수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고 알린 경우에는 따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써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휴대전화나 보안카드를 잃어버렸다면 곧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정지와 본인 확인에 관한 배상 규정

보이스피싱 피해를 다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도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지급정지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을 받았거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받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났는데도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본인 확인입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을 받거나 예금⁠·⁠적금을 해지해 줄 때 정해진 방식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남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깨 간 경우라면 이 규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상황의 대응 순서는 명의도용 대출⁠·⁠개설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속아서 직접 이체했다면 살펴볼 다른 길

상대의 말에 속아 내가 직접 송금한 금융사기라면, 앞에서 본 전자금융거래법의 사고 유형으로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융회사와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알린 뒤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제때 했는지, 그 사이 돈이 빠져나갔다면 그 시각이 언제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묶인 계좌의 잔액을 피해자에게 나눠 주는 환급 절차는 금융회사의 배상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과 별개로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신청한 금융회사에 함께 물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를 준비하는 순서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1. 거래 내역: 문제의 이체 일시, 금액, 받은 계좌, 이체가 이루어진 기기나 접속 정보를 금융회사에 요청합니다.
  2. 경위 기록: 앱 설치나 정보 노출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내가 직접 한 조작과 하지 않은 조작을 구분해 적습니다.
  3. 신고 기록: 지급정지를 요청한 시각과 접수번호, 경찰 신고 확인서, 영업점 서면 제출 내역을 모읍니다.
  4. 금융회사의 답변: 책임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금융회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 민사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피해 규모와 증거, 시간과 비용을 함께 따져 정하게 됩니다. 범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이와 별개인데,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니 기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이 이상 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탐지 실패만으로 배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지급정지나 본인 확인 의무를 어겼는지 같은 구체적 근거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카드 결제 피해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A.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별도 규정이 있어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 부정 결제 문서를 참고하세요.

정리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은 접근매체 위조⁠·⁠전송 사고⁠·⁠침입 사고, 지급정지 불이행, 본인 확인 누락처럼 법이 정한 장면에서 따져집니다. 피해 경위를 나눠 기록하는 것이 첫걸음이며, 전체 대응 순서는 금융사기 안내 첫 화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제2항 제1호⁠·제3항(배상 사고 유형, 고의⁠·⁠중과실 약정, 약관 기재 범위)⁠·제10조 제1항(분실⁠·⁠도난 통지 후 배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제3항(지급정지 불이행 배상)⁠·제2조의4(본인확인조치 미이행 배상), 민법 제750조⁠·제766조(불법행위 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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