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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금융사기 기한 계산기
금융사기 기한 계산기는 피해구제 서류 제출과 공고 뒤 두 달의 채권 소멸, 수거책·계좌 제공자의 항소·정식재판·상고, 불송치 이의, 환급으로 못 메운 돈의 민사 배상 기한을 셉니다.
금융사기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금융사기를 겪은 사람에게 먼저 닥치는 마감은 법원이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 옵니다. 피해구제 서류를 내는 기한과 사기에 쓰인 계좌의 잔액이 정리되는 기간이 특별법과 시행령에 숫자로 박혀 있고, 그중 일부는 달력 날짜가 아니라 영업일로 셉니다. 그 날짜를 먼저 짚고 나서 계산기 다섯 항목을 금융사기 사건의 눈으로 다시 읽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창구의 날짜: 서류 제출과 채권 소멸
속아서 송금한 사람은 돈을 보낸 쪽 금융회사든 받은 쪽 금융회사든 사기이용계좌를 묶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의 근거는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의 제3조입니다. 다급해서 서면 대신 전화로 먼저 요청했다면 그 요청일 뒤 세 번째 영업일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그 금융회사에 넘겨야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이 셈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이 기한을 놓치면 금융회사가 14일짜리 보완 기간을 한 번 더 주며, 그마저 지나면 처음 요청은 없던 일로 처리됩니다(같은 조 제3항).
계좌가 묶인 뒤 금융감독원이 채권 소멸 절차를 시작한다고 공고하면, 그 첫 공고일에서 두 달이 흐른 시점에 명의인의 예금 채권이 사라지고 피해 환급 단계로 넘어갑니다(법 제5조, 제9조). 남은 잔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소액에 못 미치면 공고 요청이 생략되는데,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절차 개시를 원한다고 알리면 그대로 진행됩니다(법 제5조 제1항 제6호).
수거책·계좌 제공자로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자기 계좌를 넘긴 일로 1심 유죄를 받은 사람의 불복 기간은 일곱 날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주문을 들은 날은 셈에서 빼고(제66조 제1항), 출발점은 판결 송달이 아니라 선고 자체입니다(제343조 제2항).
통장 양도로 벌금 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접근매체를 넘긴 일로 공판 없이 벌금이 정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명령서를 손에 넣은 다음 날부터 이레째 되는 날까지 명령을 한 법원에 청구서가 들어가야 공개 재판이 열립니다(제453조).
항소심 뒤: 상고
2심 결과에 다시 불복하는 서면도 이레 안에 내며, 제출처는 2심 법원입니다(제374조, 제375조).
피해 고소가 송치되지 않았다면: 이의
경찰이 고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서를 보내오면, 고소인은 그것을 받은 때부터 석 달 동안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이의서를 쓰기 전에 결정 이유와 동봉된 안내문부터 읽어 둡니다.
환급으로 메우지 못한 돈: 민사 배상
환급 절차로 돌아오지 않은 금액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에게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와 상대방을 함께 알게 된 날에서 세 해, 범행일에서 열 해가 지나면 이 권리가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계좌 명의인이 누구인지 수사 결과로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면 기산점을 정리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